1.「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1. 24. ~ 2. 13.(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 2025. 2. 13.(목)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마. 문의사항 : 여수시청 농산물유통과(061-659-4728)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