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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5-309호(2025. 1. 24.)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 조회수 : 69회
1.「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1. 24. ~ 2. 13.(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 2025. 2. 13.(목)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마. 문의사항 : 여수시청 농산물유통과(061-659-4728)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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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