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및 군보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1. 24. ~ 2025. 2. 13.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금산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