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01.24.~01.31.(8일간)
※ 예고기간 단축 사유 :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한국 인삼의날’ 제정 발의를 ‘24. 12월 3일에 완료한 상태로 이에 금산 인삼의날 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양국의 행정절차에 대한 보조를 맞추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