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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5-163호(2025. 1. 24.)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35회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 2. 1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학습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예술의전당 시설 대관 시의 사용시간 중 1일에 해당하는 시간을 09:00부터 17:00까지로 수정하고자 함.
  ○ 모호했던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 규정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함.
  ○ 제천예술의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휴관일(매주 월요일, 추석 및 설날 공휴일)을 지정하여 공연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용시간 개정(안 제11조제1항제5호)
  ○ 사용료의 반환 개정(안 제13조제1호, 제13조제2호)
  ○ 사용료 재산정(안 별표 1)
  ○ 휴관 신설(안 제21조)
4. 입법예고기간 : 2025. 1. 24.(금) ~ 2. 13.(목) 【20일간】
5.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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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