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법제 및 소송 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규칙명: 제천시 법제 및 소송 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조례·규칙심의회 구성 규정을 정비하여 비용이 수반되는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표기를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규칙심의회를 구성하는 위원에 기획예산과장을 추가(안 제13조)
- 그 밖에 조문 띄어쓰기와 용어 표기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 기간: 2025. 1. 24. ~ 2025. 2. 13.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