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1. 24. ~ 2025. 2. 13.(20일)
3. 입법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내용 : 붙임파일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