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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5-135호(2025. 1. 24.)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8회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1. 24. ~ 2025. 2. 13.(20일)
3. 입법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내용 : 붙임파일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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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