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공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5. 1. 24. ~ 2025. 2. 13.(20일)
라.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