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5-241호(2025. 1. 24.)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2회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공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5. 1. 24. ~ 2025. 2. 13.(20일)
   라.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