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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5-206호(2025. 1. 24.)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30회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5. 2. 13.(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평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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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