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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5-222호(2025. 1. 24.)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9회
1. 자치법규명: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고양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재단의 설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나. 재단의 사업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재단 설립·운영을 위한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2월  1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복지정책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31-8075-3237)
   - 팩 스: 031-8075-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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