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정책미디어 담당관에서는 붙임 공고를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부서 및 동에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경우 2024.3.18.(월)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ㅏ
가. 예고기간: 2024. 2. 27.~ 2024. 3. 18.(20일간, 초일 불산입)
나. 예고방법: 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 고 문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