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개인택시면허 업무처리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법규명: 「밀양시 개인택시면허 업무처리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1. 23. ~ 2. 13.(21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밀양시 개인택시면허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