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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영광군 공고 제2025-116호(2025. 1. 23.)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가정행복과 | 조회수 : 2회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1. 23. ~ 2025. 2. 11.(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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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