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1. 23. ~ 2025. 2. 11.(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