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하여「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2. 기획홍보실에서는 입법 예고문을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필요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장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1. 23. ~ 2. 11.(20일간)
다. 예고장소 : 군보, 홈페이지 등
붙임 「장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