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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5-163호(2025. 1. 23.)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회
「목포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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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