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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5-198호(2025. 1. 23.)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2회
1.「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나. 기    간 : 2025. 1. 23. ~ 2. 12. (20일간)
      다. 장    소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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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