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나. 기 간 : 2025. 1. 23. ~ 2. 12. (20일간)
다. 장 소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