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 여러분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7일간(2025. 1. 24. ~ 2025. 1. 31.)
3. 입법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 1. 31.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 031-8082-7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