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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안내


  • 양주시 공고 제2025-12호(2025. 1. 24.)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47회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 여러분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7일간(2025. 1. 24. ~ 2025. 1. 31.)
3. 입법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 1. 31.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 031-8082-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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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