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서울의 한양도성, 탕춘대성과 함께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이자 이코모스(ICOMOS)의 예비평가를 마친 북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북한산성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나. 북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서울특별시와의 세계유산 등재 통합 추진 및 통합추진단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북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ㆍ활용에 따른 예산 지원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2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문화예술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정책(031-8075-3396)
- 팩 스: 031-8075-4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