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의 기능 확대를 통해 고양시 화훼산업 진흥 및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을 정비함(안 제1조).
다. 재단의 사업에 고양시 마이스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
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
마. 감사의 인원을 정비하고, 대표이사 임명 시 이사회 의결 절차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2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농업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 전 화 : 농업정책과 화훼산업팀(031-8075-4252)
- 팩 스 : 031-8075-4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