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수도요금 체납자 정수처분 예고 방식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예고 내용 통지 방식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에 따라 별지 서식의 첨부서류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예고 내용 통지 방식을 규정함(안 제32조제1항).
나. 과오납 반환금 대리 수령 및 양도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함(안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2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수도행정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수도행정과 일산요금팀(031-8075-4461)
- 팩 스 : 031-8075-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