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해당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규칙을 폐지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2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행정지원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행정지원과 직원복지팀(031-8075-2414)
- 팩 스: 031-8075-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