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전용차량의 신규차량 교체 기준을 변경하고, 사고로 인하여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수리비의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고로 인한 신규차량 교체 시 적용되는 수리비 기준을 강화함(안 제7조제3항제1호).
나. 전용차량의 신규차량 교체기준을 개정함(안 별표 1).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2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재산관리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재산관리과 차량관리팀(031-8075-2548)
- 팩 스 : 031-8075-4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