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1999. 3. 9.)하여 왔으나 2007년 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2001. 9. 24. 설립)가 해산된 이후 설립된 적이 없고,
○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2020. 9. 28. 설립)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기능을 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2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행정지원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행정지원과 직원복지팀(031-8075-2414)
- 팩 스: 031-8075-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