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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5-205호(2025. 1. 24.)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일자리재정국 세정과 | 조회수 : 27회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0호, 2024. 10. 4.)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조정하여 민간전문가 위촉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4조).
나. 금고지정 심의안건에 대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보완함(안 제13조).
다. 금고지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평가기준 교부ㆍ열람에 대한 재량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라.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장관 보고사항을 사후 통보로 변경함(안 제19조제4항).
마. 지방세입금 수납환경 변화에 따른 금고지정평가 일부 항목 삭제 및 이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변경함(안 별표).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2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세정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세정과 세외수입팀(031-8075-2255)
   - 팩 스: 031-8075-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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