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체계적인 세무조사 운영을 위해 조사절차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를 신설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참고안을 반영하여 현행 규칙을 전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와 관련된 용어의 뜻을 정비함(안 제2조).
나. 조사대상자 선정 절차에 상위 법령 및 실제 운영 여건을 반영함(안 제10조).
다. 세무조사 유예 기준 및 대상을 변경함(안 제11조).
라. 조사대상에 따른 세무조사 방식의 유연성을 확대함(안 제14조).
마.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세무조사 절차를 신설함(안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2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세정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 세정과 세무조사팀(031-8075-2247)
- 팩 스 : 031-8075-4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