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통합함에 따라 해당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이 규칙을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2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자원순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건우프라자)
- 전 화 :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관리(031-8075-2690)
- 팩 스 : 031-8075-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