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주민 편익시설의 운영·관리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나.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8조).
다.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9조).
라. 주민지원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의2).
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우선이용 할 수 있는 편익시설에 백석동 1234번지 테니스장을 규정함(제22조제2항제2호).
바. 주민지원기금 산정범위를 조정함(별표 5).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2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자원순환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 (건우프라자)
- 전 화: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관리팀(031-8075-2690)
- 팩 스: 031-8075-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