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고양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예방 지원사업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2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연구개발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고양시 농업기술센터)
- 전 화 : 연구개발과 가공기술팀(031-8075-4307)
- 팩 스 : 031-967-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