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공고내용 : 「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5. 1. 24. ~ 2025. 2. 13.(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공고(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4호)
라. 의견제출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