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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및 양양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정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5-81호(2025. 1. 21.)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도시안전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2회
양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및 양양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양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5. 1. 21. ~ 2. 10. / 20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군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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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