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4호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조례상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해당 규정을 삭제ㆍ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의 위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역학조사,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제9조제5항 및 제6항 삭제).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감염병관리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5418, 팩스 : 031-8008-4179, 전자메일 : missuey81@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