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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5-163호(2025. 1. 23.)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징수과 | 조회수 : 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1. 23. ~ 2025. 2. 12.(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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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