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1. 23. ~ 2025. 2. 12.(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