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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시설 휴무일 조정을 위한 거창군 항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5-134호(2025. 1. 22.)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경제복지국 관광진흥과 | 조회수 : 2회
1.「관광시설 휴무일 조정을 위한 거창군 항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공보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관광시설 휴무일 조정을 위한 거창군 항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1. 23. ~ 2025. 2. 11.(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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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