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상위법·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규칙 전반에 대항 용어 등을 재정비함으로써 법적 일관성 및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기한 현행화 (안 제4조제1항)
1) 40일 이내 공고·공람 → 60일 이내 공고·공람, 공휴일·토요일 불산입
나. 관련법 명칭 및 조문 현행화 (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1) ①…「영」별표 5 제2호의가목1)… → ①… 영 별표 5 제3호가목1)…
2) 1.「법」제54조… → 1. 법 제54조…
3) 2.「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4) 3.「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용역업자 → 3.「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다. 조례 개정 사항 반영(위임조문 삭제) (안 제13조)
1) 제13조(평가대행 등에 관한 분리계약 증명)…(이하생략) → 제13조 삭제
라. 기타 용어 정비
- “디스크(CD), CD(Compact Disk)” → “전자문서”(안 제1조의3, 제2조제3항, 제3조제3항)
- “영향” → “ 환경영향”(안 제8조제3호)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2.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1) 주 소 :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2) 전 화 : 055-211-6623 (FAX : 055-211-6619)
3) E- mail : mj2008@korea.kr
붙임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