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예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1. 23.(목) ~ 2025. 2. 12.(수) / 20일간
3. 군보게재요청일 : 2025. 1. 23.(목)
4. 예고방법 : 군보 및 예천군 홈페이지
5.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