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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축제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5-179호(2025. 1. 23.)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경제관광국 관광진흥과 | 조회수 : 2회
「김천시 축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김천시 축제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5. 1. 23.(목) ~ 2. 12.(수)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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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