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양군 건축 조례」 및 「청양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건축 조례」 및 「청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5. 1. 22. ~ 2025. 2. 11.(21일간)
다.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