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대상 :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1. 22.~2025. 2. 12.
다. 예고내용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