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나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2025. 2. 11.(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쩡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1. 22. ~ 2. 11.(20일간)
나. 예고내용:「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시보게재 및 본청,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