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1. 22. ~ 2025. 2. 11.(20일간)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붙임 1. 고시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