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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5-9호(2025. 1. 31.)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8회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려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1. 31. ~ 2025. 2. 20.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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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