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구 분: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2025. 1. 31. ~ 2025. 2. 20. [20일간]
붙임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