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부개1동-998(2025. 1. 22.)호와 관련입니다.
3. 우리 동 아래 대상자에게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 31. ~ 2025. 2. 7.(7일간)
나. 공고대상 : 정*철 외 1명 (총 2명)
다. 공고방법 :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