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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위반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입법예고


  • 부평구 공고 제2025-6호(2025. 1. 31.) | 자치단체 : 부평구 | 부서 : 부개1동 | 조회수 : 2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부개1동-998(2025. 1. 22.)호와 관련입니다.
3. 우리 동 아래 대상자에게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 31. ~ 2025. 2. 7.(7일간)
  나. 공고대상 : 정*철 외 1명 (총 2명)
  다. 공고방법 :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