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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5-7호(2025. 1. 31.)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3회
「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1. 31.(금) ~ 2025. 2. 5.(수)
2. 예고방법: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게시 
3. 조 례 안: 첨부파일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