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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5-123호(2025. 1. 31.)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행정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7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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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