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원시 진해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2. 20.(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부서(공보관,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는 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 31. ~ 2025. 2. 20. (21일간)
나. 공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 창원시 진해도서관 (055-225-7512)